(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앞으로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정보 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 내영 정보 등 세부적인 이용요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보다 상세한 이용요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에 관한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만큼 요금이 부과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금 고지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통신요금고지서에는 시간대별 음성통화 사용량 정보와 데이터서비스 유형별 통화료 정보,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 보다 자세한 이용요금 내역이 담기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이용자의 신속한 이의 제기기 가능하고 사업자로서도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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