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결산심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 때 정확히 예측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산심사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8년 6월8일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이 발표됐으나 신규 사업에서는 전용을 못하니까 국토해양부는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추경예산을 3천500억원 신청해 (예산이) 들어오자마자 대부분을 토지매입비로 전용했다"며 "이는 국가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정 장관을 추궁했고 정 장관은 이에 잘못을 인정한 것.
정 장관은 사업 초기에 보상비를 많이 반영해야 하는데 통상적인 기준으로 하다보니 불가피하게 한 것"이라며 "보상비를 많이 반영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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