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 한글주소 특허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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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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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어인터넷주소 전문기업 넷피아(대표 이판정)는 디지털네임즈가 대법원에 제기한 `인터넷 익스플로러(IE) 7.0 이후 환경에서의 한글주소 처리 방법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넷피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IE 5.0부터 주소창에 입력되는 기업명 등의 브랜드를 자사 검색으로 연결했으며, IE 7.0 이후에도 그 처리 방법을 교묘하게 유지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이번 소송 관련 특허로, 이를 적용하면 IE 7.0 이후의 브라우저 환경은 물론 파이어폭스, 크롬 등 대부분의 브라우저 환경에서 별다른 변경 조치 없이 주소창에 기업이나 관공서의 한글주소를 입력하면 직접 연결할 수 있다.

   넷피아 관계자는 "운영체제(OS) 개발 업체가 자신의 브라우저로 기업의 브랜드와 공공기관 실명까지도 검색으로 돌려 키워드광고로 전용, 힘없는 중소기업은 갈수록 광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소송 결과는 넷피아가 MS에 어떠한 온라인 브랜드 가로채기의 조치에도 기술적ㆍ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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