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5분께 대구 북구의 모 중학교 건물 복도에서 A(12)군이 흉기로 동료 학생 B군을 수차례 찌르고 둔기로 때려 상처를 입혔다.
이 사고로 등과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최근 폭력행위 등으로 전학조치된 탓에 이날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머물다가 학교를 방문하던 길이었다.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교내 학생지도실에서 A군을 붙잡아 사건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말 평소 나를 왕따시키던 B군을 흉기로 위협한 일이 있는데 이 때문에 전학조치돼 화가 나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13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없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