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소송은, 미국ITC가 중국퉁링에서 생산한 누전차단기(GFCI)가 미국 파시시모(Pass & Seymour Inc)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규정하고 금수조치를 단행하면서 시작됐는데, 미국 연방순회법원은 지난 8월27일 ITC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금수조치를 해제하면서 일단락됐다.
중국퉁링은 2004년 자사의 누전차단기를 미국시장에 수출하면서 미국 관련기업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으며, 미국 업계 전통적인 강자인 래프툰사로부터 2004년과 2005년 특허침해를 이유로 기소돼 미국시장 진출길이 막혀 고전해 왔다.
소송 초에는 미국측이 대화를 요청하는 듯 했으나 곧 태도를 바꿔 개당 5-10달러의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중국퉁링이 이에 불응하고 지난 6년간 힘겹게 소송을 진행했다고
이번 승소는 중국기업이 미국정부기구를 상대로 한 전형적인 소송이며 동시에 첫 승소로 기록된다. 아울러 이번 승소가 향후 미국을 상대로 수출하는 중국기업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전기제품수출입(機電進出口)상회 왕꾸이칭(王貴淸) 부회장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52개 항목에 걸쳐 조사받고 있는데 이번 소송의 승리는 중국기업에게 큰 귀감이 된다”면서, “상회는 앞으로도 중국 입장에서 기업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 공평무역국 샤상(夏翔) 부조사관도, “이번 소송의 승리는 중국기업의 지적재산권 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과 중국기업이 법률을 이용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능력이 부단히 제고되고 있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china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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