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돼지고기 원산지 속인 업자 집행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16 16: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16일 수입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5)씨에 대해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오랜 기간 범행을 해 불특정다수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벌금형도 함께 처벌하는 만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경북 경산시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며 2008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수입된 냉동삼겹살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국산돼지고기와 일부 섞어 국내산 돼지고기 양념육으로 판매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돼 기소된 바 있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