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경찰, 훔친 차 분해후 부당이득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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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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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충남 예산경찰서는 16일 훔친 화물차를 사들인 뒤 해체해 부당이득을 챙긴 폐차장 업주 김모(6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장물취득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차량 절도범 이모씨에게 견인차를 제공해 훔친 차량을 자신의 보령시 소재 사업장으로 옮겨온 뒤 해체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6대의 차량을 해체해 2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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