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수천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남은행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문동성 경남은행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으로 구분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당사자는 3~5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을 역임할 수 없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경남은행에서 지급보증 사고가 터진 후 특별검사를 실시해 4400억원 가량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문 행장을 비롯해 일부 임직원이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에 소홀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중징계를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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