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이 체납자의 파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체납세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금액이 최근 5년간 46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 해 소멸시효 완성과 체납자의 무재산을 이유로 총 1481억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년도(2008년) 결손처분액 748억원 보다 무려 731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09회계연도 관세청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243억원, 체납자의 무재산을 이유로 4394억원 등 총 4637억원을 결손처분했다.
각 연도별 결손처분 세금은 ▲2005년 602억원 ▲2006년 886억원 ▲2007년 920억원 ▲2008년 748억원 등으로 유지돼 오다 지난 2009년에는 직전연도대비 731억원이 증가한 1481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난 1999년 관세포탈 물품에 대해 몰수 대신 포탈세액 추징으로 전환한 후 체납액이 급격히 증가했고, 2007년 이후에는 징수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의 집중관리를 위해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 과감히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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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결손처분'이란: 세금를 체납했을 때 독촉이나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고도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 가망이 없을 경우 내리는 행정상의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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