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께 대전시 중구 목동 자신의 집 안방에 화장지와 박스를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내부 10여㎡를 태우는 등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함께 사는 노모에게 용돈 1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어머니에게 수차례 용돈을 받아 인근 오락실에서 탕진했고 이날도 술에 취해 도박자금을 달라며 행패를 부렸다"면서 "이를 못 견디고 노모가 이웃집으로 피신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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