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가 용돈 안 준다" 홧김 방화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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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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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노모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께 대전시 중구 목동 자신의 집 안방에 화장지와 박스를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내부 10여㎡를 태우는 등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함께 사는 노모에게 용돈 1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어머니에게 수차례 용돈을 받아 인근 오락실에서 탕진했고 이날도 술에 취해 도박자금을 달라며 행패를 부렸다"면서 "이를 못 견디고 노모가 이웃집으로 피신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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