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합작법인 근로계약, 국내법 따라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17 10: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부산지법 민사2단독 김원수 판사는 17일 박모(30)씨 등 2명이 중국에 본사를 둔 한중 합작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1700만원과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중 한쪽이 외국 법인이어서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는 국제법을 준거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명시적으로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로자들이 한국영업소에 근무하면서 국내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씨 등은 여객과 화물 운송을 하는 한.중합작법인에 고용돼 수출입통관업무를 하다 2008년 6월부터 몇 달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중국에 본사를 둔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