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조성 중인 검단일반산업단지의 외곽 추가편입지역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를 골자로 하는 조서 열람 공고를 17일에 발표했다.
신규 편입지역은 39필지 4만7578㎡로, 이달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보상 협의는 오는 11월부터 들어간다.
보상이 마무리되면 검단산단의 면적은 기존 220만3399㎡에서 225만871㎡로 확대된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검단산업단지의 면적 추가 확대로, 검단 개발로 인한 중소기업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보상 일정은 공사 홈페이지(www.iudc.co.kr)를 참고하거나 검단사무소(032-260-5552·555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검단일반산단은 2012년에 900여개 공장이 입주해 3조원대 생산유발 효과와 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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