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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금호타이어 노조 탄핵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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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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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4부(정창호 부장판사)는 17일 고광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 지회장과 이 철 곡성지회장이 소속지회를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5월26일 임시총회에서 각 지회가 지회장들에 대해 한 탄핵(해임)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로써 고 지회장 등은 탄핵을 면할 수 있게 됐지만 지난 6일 원고 2명을 포함한 집행부 60여명이 총사퇴한 바 있어 이번 판결은 실효성이 없게 됐다.

노조 내 강경파인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80.7%의 찬성으로 집행부 탄핵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대의원대회를 통해 새 집행부를 구성, 기존 집행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기존 집행부의 사퇴로 노조는 사실상 단일화됐지만, 사측이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새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또다른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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