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강에서 노 청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중견국가로 성장했음에도 공공조달분야에서는, 그 동안 '가격경쟁'만을 강조해 품질책임성이 약했다"며 "질 낮은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가칭)전자조달법의 제정 등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조달우수제품' 제도를 통해 조달우수업체들의 매출액이 평균 2.6배 증가하고 고용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품질향상 노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1996년부터 우수제품제도를 도입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이 '정부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수의계약 등의 일정한 혜택을 부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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