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식 특별검사팀은 향응ㆍ접대 의혹이 제기된 강릉지청 김모 계장의 혐의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준 특검보는 이날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김 계장에게 문제 된 접대 의혹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고, 시효가 남아 있는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접대와 관련된 다른 검찰 관계자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특검팀은 수사를 사실상 끝냈으며, 수사기간 만료일인 28일까지 진정묵살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차관, 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박기준ㆍ한승철 전 검사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 2명의 기소여부를 놓고 수사기록, 증거관계와 법리를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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