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일본식 찰떡과자인 `화과자'를 만든 제조업체 대표 조모(42) 씨와 이 제품을 추석선물세트로 판매한 업체 대표 박모(50) 씨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 박 씨는 이달 10일 경북 소재 제조업체를 운영한 조 씨로부터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화과자' 제품을 공급받아, 1천373 개 세트로 나눈 뒤 최근까지 760개 세트(약 8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청은 현장에서 613개 세트를 압류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회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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