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대학생용 매입임대주택 10%까지 늘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17 14: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앞으로 매입임대주택 중 대학생용 주택 공급비율이 현행 3% 이내에서 수도권은 10%, 그 외 지역은 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지자체의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에 토지 이외에 건물로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9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해다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에게 제공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규모를 3%에서 최대 10%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LH와 지자체가 매입한 임대주택 중 3% 범위(매년 350명 수준)내에서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신청자가 많아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시중임대료의 30% 수준(보증금 : 100만원, 임대료 : 3만원~12만원)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1회 연장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날 합의에 따라 현행 3% 이내를 대학생 입주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10%, 그 외 지역은 5%까지 공급가능토록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을 연내에 개정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에 토지 이외에 건물도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부채납의 효용성 증대 및 주민이 원하는 기반시설(공공보육시설 등) 확보를 위한 조치다.

재개발사업 시행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매입물량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정비사업 과정상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조합임원 등 주민대표 선거 부정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된다. 이를 윟 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구역내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 경로당 등)이 주민수요에 맞게 설치되도록 시설별 설치기준을 총량기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추가 협의후 다음달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또 사회적 공동체 형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의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주택관리업자 경쟁입찰 선정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택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 최초로 시행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별 후보 우수단지를 10월 중순까지 추천키로 했다. 

jsy@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