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현장의 황당 민원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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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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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면 광고비 달라 아파트에 귀신 나왔다 수맥 측정해 달라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인근의 아파트는 30% 가격 할인을 하는 곳이 있다. 그 아파트 보다 특별히 나을 것이 없으니 무조건 그 이상 할인해 달라."(울산시 천곡동 아파트 단지)

"단지내 아파트 건물 외벽에 건설사 로고가 표기돼 있는데, 건설사는 광고비를 아파트 단지에 지급해야 한다."(경기도 남양주 한 아파트단지)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쏟아지는 황당한 민원의 사례다.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계약자 또는 입주예정자들의 계약해지나 분양가 할인 요구는 이미 단골 메뉴가 된지 오래다.

우여곡절 끝에 입주가 이뤄져도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황당한 민원에 건설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주택경기 침체가 낳은 씁쓸한 현상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청약접수를 위해 밤새워 줄을 서며 기다리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요즘에는 계약해지 요구는 기본이고 웃지못할 황당한 민원도 쏟아지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구경하는 집(개인 인테리어업체)을 보고 마음에 들어 인테리어 계약을 했는데 돈만 들고 튀었다며 인테리어업체를 잡아달라는 민원에서 부터 분양사무소에 찾아와 계약서와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모두 던져놓고 알아서 매매해주고, 매매되면 연락 달라며 가버린 계약자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짜 녹취록을 만들어 증거자료라며 해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알아보니 대화내용을 본인이 직접 작성해 아는 사람과 함께 녹음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고맙다고 분양직원들에게 빵을 사주고 갔다가 나중에 가격이 하락하자 찾아와서는 빵값 아깝다고 화를 내고 소리치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경기도 남양주의 한 단지에서는 아파트 외벽에 건설사 로고가 표기돼 있으므로 해당 건설사는 광고비를 아파트 단지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는 게 분양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평촌에서는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여학생)인데 집에서 귀신을 봤다"며 "집에서 수맥이 흐르는 것 같으니 수맥을 측정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수원 사업장에서는 천정에서 밤마다 소리가 난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확인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용인의 한 단지에서는 아파트로 벌 등이 날아 다니는데 아파트 단지내로 벌이나 벌레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민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C사 관계자는 "특별공급에 당첨된 청약자가 확인과정에서 계약자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것이 발견돼 계약이 취소된 청약자가 본인 명의의 집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항의한 사례도 있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그 계약자는 횡재를 한 것"고 말하기도 했다.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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