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치유의 숲' 관리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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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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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치유의 숲'의 조성, 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치유의 숲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면 최소 50㏊, 개인이나 단체는 최소 3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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