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서도 1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엔 금융사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8.29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