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내년 6월 처음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저축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저축은행 결산일인 6월말 기준으로 내년부터 매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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