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어선은 이날 오후 4시55분께 한국측 EEZ인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28.7㎞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어선으로부터 꽃게 등 170㎏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어선을 인천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조업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인천해경은 지난 1일 금어기 해제 이후 4척을 포함해 총 38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