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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갚은만큼 담보·보증금 차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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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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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대출을 갚은 만큼 담보와 보증금도 차감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보증인의 동의나 보증인의 대위변제시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의 대체, 보증인의 교체,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와 보증의 해지·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보증인의 자산 또는 담보의 가치가 변동되거나 일부 대출 변제로 인해 채무액이 줄어들었을 경우 담보 또는 보증인의 변경 및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변제된 금액만큼 그에 합당하게 보증 또는 담보규모를 차감 및 조정함으로서 서민생활에 일정한 자산여유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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