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보증인의 동의나 보증인의 대위변제시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의 대체, 보증인의 교체,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와 보증의 해지·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보증인의 자산 또는 담보의 가치가 변동되거나 일부 대출 변제로 인해 채무액이 줄어들었을 경우 담보 또는 보증인의 변경 및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변제된 금액만큼 그에 합당하게 보증 또는 담보규모를 차감 및 조정함으로서 서민생활에 일정한 자산여유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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