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편입된 시흥시 소유 군자매립지 일부구간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와 시흥시가 토지 보상에 대한 합의를 전격 이뤄냈다.
경기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편입된 시흥시 소유 군자매립지 17만8000㎡의 보상협상에 대해 시흥시에 현금 265억원을 지불하기로 보상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33억원을 시흥시에 계약 즉시 보상하고 잔금은 내년 6월 30일에 지급하게 된다. 당초 군자지구 사업시행자인 시흥시가 전부 부담하기로 한 정왕나들목 램프확장 등 IC 개선사업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군자매립지 편입토지 보상방안에 대해 시흥시가 토지 취득 시 지불한 244억원 및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시흥시는 2007년에 행한 감정평가를 통해 발표됐던 금액인 502억원을 요구해 양측이 마찰을 빚었다.
결국 시흥시는 지난 4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요청하는 법적소송까지 검토했고, 도는 시와 차이를 보이는 보상금액 선에서 시흥시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양측은 19일 발표된 보상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가 소송·분쟁조정을 통한 갈등조정 보다는 행정기관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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