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군립(郡立)대학 설립·경영 안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22 10: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지방자치단체인 군(郡)은 공립(公立)인 군립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낸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제처는 "고등교육법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지방자치법에선 지자체의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로 초·중·고 설치·운영·지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대학의 설치·운영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상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사무로 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군이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지자체의 대학 재정지원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립학교를 세울 수 있는 지자체에 군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법 조문에서 지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군의 공립대학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