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이익 줄면 시행사 부담 경감조치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기업도시를 조성할 때 기업의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적으면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재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기업도시 입주 근로자에게 기존 민영주택은 물론 공공주택도 특별공급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안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도시를 조성 결과 개발이익이 애초 예상한 규모에 비해 20% 이상 늘었을 때는 물론 20%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도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공편익시설 및 간선시설 등 재투자비용을 조정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개발이익이 기존보다 늘어나든 줄어들든 정부의 환수 규모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을 감안해 시행자 부담을 줄이고 기업도시에 기업유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게 개정안은  기업도시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민영주택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던 방침도, 기업 입주 시기 및 민영주택 공급 시점의 차이에 따른 주거 불편을 줄여주려, 임대 등 공공주택 또한 특별공급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또 민간기업이 기업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의 개발이익과 공공시설 설치비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모기업과 예산 등이 분리된 전담기업을 별도로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안도 담았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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