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게임 `데카론' 약관에 시정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23 12: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임업체인 게임하이㈜의 온라인 게임, `데카론'의 이용약관 가운데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데카론 약관은 `서비스 이용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라고 명시해 사업자의 면책조항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사전고지 없이 약관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수정하거나 문제가 있는 면책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면서 "아울러 사전고지 없는 약관변경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