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 보험금 지급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연구위원은 23일 낸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장기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를 당한 계약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는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보험사기가 느는 추세인데 보험금 지급기한이 너무 짧으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심사를 통해 보험사기를 가려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금 지급기한이 30일, 미국은 45일에 달하므로 우리나라도 장기보험의 보험금 지급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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