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지난 2005년이후 지어진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된 대피공간을 보일러실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화재에 대비해 대피공간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을 최근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대피공간은 최소한 한 시간 이상 화재에 버틸 수 있는 내화 성능과 구조를 갖춘 2㎡ 이상의 공간으로 벽·천장·바닥의 내부 마감재도 모두 불연재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채광 방향과 관계없이 내부 각 부분에서의 접근뿐 아니라 외부에서의 구조·소방 활동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바깥 공기에 개방돼야 한다.
대피공간의 문은 소방 관련 법령의 규격과 유사하게 '폭 0.7m, 높이 1.0m 이상'이 돼야하며 대피공간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는 대피공간을 보일러실이나 창고 등으로 쓰지 못하게 되며, 대신 에어컨 실외기는 바닥면적 산정 때 제외하도록 해 조건부로 설치를 허용했다.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