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감사책임자 채용 10여곳에 불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23 22: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감사원이 지난 7월 도입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에 따른 지자체 등의 감사 전문가 공개채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감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별도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감사 전문인력으로 책임자를 공모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299개 대상 기관 가운데 전문가를 채용한 곳은 10여곳에 불과하다.

아직 법 시행 두달여 밖에 되지 않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채용하면 된다는 점도 있지만, 감사 전문가들의 지원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감사 책임자들의 직급을 올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정원 추가나 직급 상향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행안부의 회신에 따라 각 지자체 등에 대해 감사 책임자를 현재보다 상위 직급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상 단체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대응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