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7월 도입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에 따른 지자체 등의 감사 전문가 공개채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감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별도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감사 전문인력으로 책임자를 공모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299개 대상 기관 가운데 전문가를 채용한 곳은 10여곳에 불과하다.
아직 법 시행 두달여 밖에 되지 않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채용하면 된다는 점도 있지만, 감사 전문가들의 지원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감사 책임자들의 직급을 올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정원 추가나 직급 상향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행안부의 회신에 따라 각 지자체 등에 대해 감사 책임자를 현재보다 상위 직급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상 단체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대응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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