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제주삼양동선사유적' 주변 9필지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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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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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문화재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사적 제416호 '제주삼양동선사유적(濟州三陽洞先史遺蹟)' 주변 9필지(4230.5㎡)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삼양동선사유적'은 기원전 1세기 전후의 대규모 마을유적으로, 지난 1997년 집터 236기와 석축담장·쓰레기폐기장·마을 외각 도랑유구 등이 발굴됐다.

집터 내부에서는 토기류(구멍띠토기, 점토대토기, 적갈색항아리)와 석기류(돌도끼, 대패, 갈돌, 숯돌), 철기류(철제도끼, 손칼), 청동기류(동검, 검파두식), 곡식류(콩, 보리)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이는 탐라국(耽羅國) 형성기의 제주 선주민문화(先住民文化)를 이해할 수 있는 유적이자 동북아지역 마을유적의 흐름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추가지정 구역은 최근 정비된 유적의 문화재구역과 연결돼 유구 분포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문화재청은 체계적인 발굴과 정비를 통해 유적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곳을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예고기간(1개월) 동안 이의가 없으면,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회의의 최종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하게 된다.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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