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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에 소득기준과 다자녀 가구의 우선공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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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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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개정안' 27일 공포 및 시행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앞으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입주에 고소득·고자산 보유자는 배제되고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을 넓히는 정책이 시행된다.

26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개정안'을 확정하고, 27일자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정서상 시프트 수혜 대상자로 수용하기 어려운 고소득·고자산 보유자를, 근원적으로 입주 대상에 배제하려는 서울시 의지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공급 예정인 세곡지구, 마천지구, 강일2지구 등의 시프트 공급 때부터 변경된 시프트 공급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27일자로 공포 개정안에 따라 시프트의 공급에 적용될 소득·부동산보유·자동차보유 기준

이에 따라 앞으로 전용면적 60㎡이하 시프트를 공급받으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매입형은 100%이하)'의 소득기준과 '1억2600만원 이하'의 부동산보유기준, '2300만원×(차량구입비 물가지수로 산출한 금액 이하)'의 자동차보유기준을 모두 맞춰야 한다.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시프트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이하' 소득기준과 '2억1550만원 이하' 부동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용면적 85㎡초과 시프트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80%이하' 소득기준과 '2억1550만원 이하' 부동산보유기준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만약, 최초 입주 당시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정도(50%범위 내)에 따라 재계약금액에 할증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증액하고, 초과율이 50%를 넘는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의 시프트에서 퇴거 조치한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전세주택의 공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자 중·대형 평형을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4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시프트에 최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영순위제'를 도입한다.

민법상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시프트 우선공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넓히고, 85㎡초과 시프트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3%에서 8%로 확대한다. 

시프트 '영순위제' 도입에 따라, 민법 상 미성년자 자녀를 4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최소입주기준(소득·자산기준)만 갖추면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을 5% 우선공급하며, 입주대상자는 자녀수와 무주택기간 순으로 선정한다.

   
 
▲200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만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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