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미혼모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것을 일선 학교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요청 공문에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유예(유급)·휴학·자퇴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 ▲학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안내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시한 유의사항이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인권위는 학교가 임신한 여고생에게 자퇴를 강요한 것과 관련 '학습권 침해'로 결론짓고 해당 학교에 학생을 복학시키도록 최근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위는 학생들이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임신 때문에 차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시·도 교육감들에게 권고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일선 교육 현장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임신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미혼모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시설인 애란원을 대학교육 위탁기관인 '나래 대안학교'로 지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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