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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후생연금 99엔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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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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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출신 할머니들이 일본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했다.

2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출신 양금덕(81) 할머니 등 후생연금 탈퇴수당 청구인 7명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7월 27일 99엔 '심사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불복하고 지난 24일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심사회'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후생연금 탈퇴수당은 강제 노동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환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99엔은 상식 이하의 조치"라며 "적어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다음 손해금을 부가해 지급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이번 재심사 청구는 근로정신대를 돕는 일본인으로 구성된 '나고야(名古屋) 미쓰비시(三菱)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공동변호단'의 우치가와 요시카즈(內河惠一) 단장 등 7명의 변호사가 맡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 동원한 한국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족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1인당 99엔(1천3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이들을 돕는 일본의 시민단체는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었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7월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과 관련한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에 전달했으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미쓰비시는 보상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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