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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고의 파손 후 "보험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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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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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경찰, 5000여만원 가로챈 6명 적발

충북 옥천경찰서는 27일 수입 오토바이를 고의로 파손한 뒤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박모(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월께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거나 교체하지 않은 부품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2개 보험사에서 총 51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수입이륜차 정비업에 종사하는 박씨 등은 대물교통사고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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