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경찰서는 27일 아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입원한 보은 정신병원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뒤 배기관에 넣어 뚜껑을 닫는 방법으로 불을 질러 23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구입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아들이 정신병동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정신병원에서 나갈 방법이 없어 추석연휴에 탈출하려고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등을 확인해 김씨가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장면을 포착, 김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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