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충북 증평의 한 대학에서 발생한 새내기 여대생 음주 사망사건으로 입건된 학생 5명의 기소 여부가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27일 "다음 달 검찰시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학 새내기들과의 대면식을 주도하고 술을 따라준 학생 5명의 기소 여부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19일 검사의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대학교수와 기업인, 교사, 주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시민위원 14명 중심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검찰이 고민하는 것은 여대생 음주 사망사건에 연루된 상급생 5명이 대면식을 주도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강요했다고 해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
이 사건은 지난 4월 29일 증평의 한 대학 2학년생인 안모(20)군 등이 "기강을 잡겠다"며 신입생들을 학과 휴게실로 부르면서 시작됐다.
술을 거의 마시지 못하는 체질이었던 A(20)양은 안군 등이 따라준 술을 여러 잔 가량 받아 마신 뒤 귀가했고 이튿날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급성알코올중독 수치(0.35-0.40%)를 크게 밑도는 0.157%였으나 "술을 마실 수밖에 없던 분위기였다"는 진술을 확보해 대면식을 주도한 학생 5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7월 초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개월이 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다 결국 검찰시민위원회에 상정해 의견을 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달 열리는 검찰시민위원회에 2-3건의 사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여대생 음주 사망사건 역시 각계 시민들의 판단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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