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만 60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27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때 50% 갂였던 노령연금이 소득수준에 따라 30-~10% 깎여 전보다 많은 연금을 탈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재직자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꾸되 최고 감액률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가 바뀌면 월 소득이 276만∼374만원인 수급자는 연금의 10%를, 375만∼474만원이면 20%, 475만원 이상은 30%를 깎게 된다.
월 소득이 275만원 이하면 종전처럼 받아야 할 연금을 전부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300만명 가운데 2만870명이 내년에 775억원, 2012년에 915억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된다.
그동안 재직자 노령연금은 저소득층의 연금을 보조해주기 위해 다른 소득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60세에 연금액의 50%를 깎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0% 포인트씩 줄여나가 65세가 돼야 원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300만원인 60세 국민연금 수급자는 종전에는 50% 감액을 받아 40만원을 받았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10%를 감액해 82만원을 받게 된다.
장·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대기업 퇴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직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일수록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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