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시는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과 더불어 사망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한 사망위로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지급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망위로금은 지난 3월 개정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기준과 달리 연령 제한은 없다.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20만원이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고 군수․구청장은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최종 확인 후 매월 25일 신청한 유가족의 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시는 2010년 인천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22,500여명) 및 사망자에 대한 인천보훈지청의 자료를 기초로 2010년 제2차 추경 및 2011년 본예산을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각 보도매체, 시 및 군․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유인물 배부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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