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인삼의 정의를 새롭게 보완하고, 인삼류 제조업의 휴.폐업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을 없앤 `인삼산업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근 재배가 늘어나 농촌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는 산양삼과 물 이외의 방법으로 익혀 말린 태극삼을 인삼의 범주에 넣고, 현재 4종(수삼.백삼.태극삼.홍삼)으로 국한된 인삼의 종류에 `기타 인삼'을 추가해 흑삼 등도 인삼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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