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조례안'을 시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기로 결정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광장 조례안'을 직접 공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을 서울시 집행부가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공포권이 시의회로 넘어온 데 따른 조치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의장단 회의를 열어 조례안 공포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정하고 공포하는 쪽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공포 시기는 게시판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하루 이틀 정도 늦춰 질 수도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9일 사실상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서울광장 조례안은 조례 제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도 위배된다며 공포하지 않았다.
시는 시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하면 법적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대법원에 제소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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