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허는 슬(무릎)관절이나 족관절을 비롯해 임상증세가 있는 대퇴골 관절연골 및 거골(복사뼈) 골연골의 결손 부위에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연골치료제 조성물 및 그 사용방법’에 관한 발명기술로, 2005년 국내 특허등록됐으며,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에도 특허출원 중이다.
일본 특허청은 연골세포치료제의 기술적 특징 가운데 수술에 대한 부담과 부작용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연골 생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관절경을 이용한 연골세포이식술을 수행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주목했다.
세원셀론텍 관계자는 “연골세포치료제 제조 및 사용에 관한 기술특허가 일본에 등록됨으로써 연골세포치료제의 원활한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데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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