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인 서모(50.여)씨 등 회사 관계자 9명에게는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N사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모 회장이 나눔경영 실천을 위해 130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일정 직급에 오르면 보너스 등으로 매월 150만~300만원을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은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 기만행위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많을 뿐 아니라 이런 범죄로 사행심을 조장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피해자들의 가정과 정상적인 인적관계를 파괴하는 등 사회경제적 폐해 또한 매우 커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등은 2006년 7월부터 사업설명회를 통해 "직급이 올라가면 월 3천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는다"고 속여 7천400여명에게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43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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