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 상인회 등과 협의해 전국 90여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 허용 구간과 시간대 등을 정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은 주차장이 아예 없거나 주차공간이 협소해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 왔다.
정부는 지난 추석 때 전국 95개 재래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해 상인회 등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행안부는 주민들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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