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욱ㆍ이광효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이 새로 지정돼 이들 업종ㆍ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갖가지 조치들이 취해진다.
납품단가를 인하하려면 원사업자가 인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또 기술탈취ㆍ유용행위가 발생하면 원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와 대ㆍ중소기업계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정부가 주도해 협력시킨다는 것은 해서는 안되고 효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시적으로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 기업의 문화를 바꾸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시장에서 자율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를 주고받을 때 시장경제이지, 일방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너 아니라도 할 데가 많다'는 일방적 관계에서는 시장경제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는 현행 중소기업청 고시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업 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권고대상 업종 및 품목'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은 오는 12월 구성될 (가칭)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ㆍ이양 실태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조사, 공표함으로써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 자제와 사업 이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조정제도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지적되고 있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기 위해 납품단가 인하의 정당성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가 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탈취ㆍ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여하고 법원이 직접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2ㆍ3차 협력사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 보완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이 부여된다.
이날 회의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사공일 무역협회 회장, 이희범 경영자총협회 회장,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정부에서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강만수 경제특보, 백용호 정책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leekhy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