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된 공동주택 13만2325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부터 추가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가 공시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새로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다가구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새로 준공검사 등을 받은 공동주택 등이다.
종류별로는 아파트가 추가 공시대상 주택의 89.9%인 11만8959가구, 연립 1197가구(0.9%), 다세대 1만2169가구(9.2%)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시 대상의 59.1%(7만8171가구), 지방은 40.9%(5만4154가구)를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 71.5%(9만4669가구), 85㎡ 초과는 28.5%(3만7656가구)다.
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79.5%(10만5245가구), 3억원 초과 20.5% (2만7080가구)며, 특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31.9%(4만2205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30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를 작성해 국토해양부나 시·군·구(읍면동) 또는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방문하거나 팩스(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열람기간 중 한국감정원 콜 센터(1577-78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검증,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30일 다시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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