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범정부적인 추석절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 달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실시한 원산지 특별단속에서 121개 업체, 13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기적으로 원산지 위반가능성이 높은 쇠고기·돼지고기·곶감 등 제수용품과 의류·구두·지갑 등 주요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업체 요청에 따라, 중국산 조기로 가공한 굴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 ▲미국 ․ 브라질 등에서 수입된 닭고기를 양념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수입산'으로만 표시한 경우 등이다.
관세청은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한편 닭고기의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해 적절한 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단순 미표시나 부적정 표시와 같은 외견상 위반사례가 줄어, 양적인 면의 단속실적은 감소한 반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등 그 수법은 지능화·교묘화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앞으로도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수입 먹을거리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원산지 둔갑우려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시기의 해당 물품 구매 시,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하고, 일반적인 가격보다 판매가격이 특별히 낮거나 높은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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