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딸을 사회복지사로 허위 등록하고 1천여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손모(6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개인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손씨와 공모한 딸 김모(38)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인천시 서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인 딸 김씨를 센터 상근 복지사로 허위 등록해 작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총 1천700만원의 국가보조금과 각종 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이렇게 받아 낸 보조금을 부족한 센터 운영비에 보태 썼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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