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기부금 소송' 해결 실마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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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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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에 305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가 대학 측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195억원만 낸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한 ㈜태양 송금조 회장 측이 "나머지 기부금을 내겠다."라는 뜻을 밝혀 사태 해결 가능성이 열렸다.

송 회장이 세운 경암교육문화재단 진애언 상임이사는 "부산대가 기부금의 성격에 대해 제2캠퍼스 부지대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간의 주장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 소송을 취하하고 나머지 110억원을 마저 기부하겠다."라고 29일 밝혔다.

송 회장 측의 주장은 2003년 10월 기부약정 때 기부금의 목적을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한정했는데 부산대가 이를 연구기금 등으로 일부 전용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기부금을 본래 목적대로 돌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또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부산대가 기부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 회장 측이 이 사건을 맡은 부산법원조정센터(센터장 조무제 전 대법관)에 조만간 이런 내용을 알리기로 함에 따라 2년가량 끌어온 갈등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부산대는 "현재 법원에서 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송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신중한 태도다.

그동안 부산대는 기부금의 용도가 애초부터 부지대금과 연구기금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기부금 전용이 아니며, 이미 송 회장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돈을 부지대금으로 돌려놨다는 뜻을 꾸준히 펴 왔다.

송 회장은 2003년 개인 재산 305억원을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했고 195억원을 낸 상황에서 대학 측이 기부금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2007년 나머지 기부금을 못 내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부산대의 손을 들어주자 송 회장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결론이 나든 기부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직권으로 이 사건을 부산법원조정센터에 넘긴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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