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D사 본사와 관계사 사무실, 회사 관계자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각종 업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D사가 2007년 고양 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 중 하나로 참여하면서 지역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여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아냈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대상지역 주변에는 군부대가 있어 고층 건물 건립이 원칙상 불가능하지만, D사는 20층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등을 분석해 실제로 수상한 자금이 흘러나간 정황이 있는지, 사업 인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은 일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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